공지사항
제증명서 발급 제한 기준 변경 안내
- 등록일2024.08.05
- 조회수13592
자료연체자/연체료미납자 제증명서 발급 제한 기준 변경 안내
중앙도서관 자료의 원활하고 공정한 이용을 위해 중앙도서관 제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.
아래와 같이 변경된 제증명서 발급 제한 기준을 안내해 드리오니 도서관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시 행 일: 2024. 9. 1. 부터
대상 증명서: 종합지원센터 발급 온·오프라인 모든 증명서
변경 전 |
▶ 자료 반납기한을 30일 이상 초과하여 연체 중인 이용자 ▶ 미납 연체료가 3,000원 이상인 이용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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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후 |
▶ 자료 반납기한을 7일 이상 초과하여 연체 중인 이용자 ▶ 도서관 이용 만료일 미경과자 중 미납 연체료가 700원 이상인 이용자 ▶ 도서관 이용 만료일 경과자 중 미납 연체료가 100원 이상인 이용자 |
* 제증명서 발급 제한 관련 연체 일수 및 연체료 산정 기준
· 반납기한 초과 일수: 대출 도서 중 최장 연체 도서 1권 기준(연체일 합산 아님)
· 미납 연체료: 연체 반납된 도서 중 최대 연체료 부과 도서 1권 기준(연체료 합산 아님)
* 중앙도서관 휴관 시 열람실 1층 무인자동반납기에서 자료 반납 가능
* 중앙도서관 홈페이지/모바일앱>My Library에서 자료 반납기한 확인 및 미납 연체료 납부 가능 (SMS/email 정기 발송 포함)
* 도서관 이용 만료일 경과자는 업무시간 중 유선 연락을 통해서만 연체료 납부 가능
· 도서관 이용 만료일 경과자: 졸업생, 제적생, 임용 만료 교직원 등
문 의: 학술정보팀 219-2126~7
아주대학교 중앙도서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