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적안내
01. 수강신청
- 신청기간 : 학사일정 참조
- 신청방법 : 아주대 포탈에서 수강신청 (https://mportal.ajou.ac.kr/)
02. 재수강
- 재수강 기준 : 교육부의 특수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으로 인해 "F" 학점에 한해서만 재수강 가능
- 성적 적용 기준 : 재수강 성적 반영
01. 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기간에 등록을 필 하여야 합니다.
02. 등록시에 수업료 및 기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03. 등록금은 다음과 같이 책정합니다.
- 1학점 당 등록금 : 631,000원 (2023-1학기 기준, 변동될 수 있음)
- 신입생 입학금 : 350,000원
04. 학비감면 신청자는 매학기마다 학비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군인, 아주대의료원, 수원사회복지협의회 제외
01. 학점인정제도 적용대상 및 인정 범위
- 1) 아주대학교 학칙 제 51조에 의거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쳐 6학점 이내에서 학점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.
- 2) 기본적으로 석사이상 학위소지자 혹은 타 대학원에서 이전한 경우에 한합니다. 단, 선별적으로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3) 과정 주임교수가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.
02.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
- 1) 학점 인정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자필로 모든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입합니다. 이때 서명과 작성일자를 반드시 기입하셔야 합니다.
- 2) 학점인정 신청서 1부와 성적증명서 1부를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.
03. 보낼 곳
- 주소 :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학팀
01. 휴학
- 1) 휴학 대상자
- 가. 가정사항, 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기에 등록할 수 없는 자
- 나. 등록을 마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수학할 수 없는 자
- 2) 휴학 신청 절차
- 가. 학사담당자에게 전화를 통해 휴학신청 후 휴학원 수령
- 나. 휴학원 작성 후 학사담당자에게 제출
- 3) 휴학 신청 기간
- 가. 재학 중 당해 학기 휴학 : 수업일수 1/4선 이전까지
- 나. 재학 중 다음 학기 휴학 : 당해 학기 기말고사 시작 2주전부터 다음 학기 수업일수 1/4선 이전까지
- 다. 휴학 중 다음 학기 휴학 연장 : 다음 학기 수업일수 1/4선 이전까지 휴학연장원 제출
(학사행정서류에서 휴학연장원 Download 가능)
- 4) 휴학 기간
- 가. 1회 휴학 신청 가능 기간 : 2학기 이내
- 나. 재학 중 총 휴학 가능 기간 : 4학기 까지
※ 주의사항 :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 또는 휴학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 제적처리 됩니다.
- 5) 등록금 처리
- 휴학한 학기의 기 납입 등록금은 휴학일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월됩니다.
-
휴학일 이월액 학기 개시 전 납입금 전액 이월 당해 학기 수업 일수의 1/4 경과 전 납입금 전액 이월 당해 학기 수업 일수의 1/4 경과 이월하지 아니함 ※ 수업일수 1/4은 학사일정표를 따릅니다.
- 6) 보낼 곳
- 주소 :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학팀
02. 복학
- 1) 복학 신청 절차
- 가. 홈페이지 학생정보센터의 학사행정서류 메뉴에서 복학원을 Download 하여 작성
- 나. 학사담당자에게 제출
※ 휴학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학생 또한 복학원을 학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복학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.
- 2) 복학 신청 기간
- 복학하는 해당 학기의 수업일수 1/4선 이전까지
- 3) 등록금 납부
- 복학 신청을 학사담당자에게 확인 받은 후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부하세요.
- 가.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 이전 복학 신청자 :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에 하시면 됩니다.
- 나. 수강신청 기간 종료 이후 복학 신청자 : 학사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.
- 4) 보낼 곳
- 주소 :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학팀
01. 자퇴
- 1) 자퇴 신청 절차
- 가. 홈페이지 학생정보센터의 학사행정서류 메뉴에서 자퇴원을 Download하여 작성
- 구체적인 자퇴 사유를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을 합니다. - 나. 통장사본과 동봉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합니다.
- 가. 홈페이지 학생정보센터의 학사행정서류 메뉴에서 자퇴원을 Download하여 작성
- 2) 납입금 반환
-
휴학일 이월액 학기 개시 전 납입금 전액 이월 당해 학기 수업 일수의 1/3 이전 납입금 전액 이월 당해 학기 수업 일수의 1/3 ~ 1/2 경과 전 이월하지 아니함 당해 학기 수업일수 1/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※ 수업일수 1/3과 1/2는 학사일정표를 따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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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3) 자퇴 신청 기간
- 가. 수업일수 1/2 이전까지
- 나. 1/3 및 1/2이 토,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자퇴원서 접수까지, 공휴일인 경우 익일 자퇴원서 접수까지를 인정합니다.
02. 제적
- 다음 각 호의1개 이상 해당될 시 제적처리 됩니다.
- 1)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
- 2) 학생으로서 그 본분을 이탈하는 불미한 행동을 하는 자
- 3)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는 자
- 4) 등록 기간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
- 5) 재학연한(6년)을 초과한 자
01. 재입학
- 01) 재입학 안내
- - 특수대학원 학생으로 제적된 자가 동일과정 및 동일학과에 재입학을 원할 시에는 여석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허가
- 02) 재입학 신청 방법
- - 재입학원 양식 작성 ⇒ 교학팀 제출
- 03) 보낼 곳
- -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학팀
01. 학위수여 요건
총 취득학점 | * 30학점 이상 취득 1) 논문 작성자 : 기초 3학점 + 전공필수 6학점 + 전공선택 15학점 + 연구 6학점 2) 논문 미작성자 : 기초 3학점 + 전공필수 6학점 + 전공선택 21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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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점평균 | 3.0 이상 |
이수학기 | 4학기 이상 |
종합시험 | 필수응시 |
02. 종합시험
응시대상자 | 3학기 이상 등록하고 평점평균 3.0 이상인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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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과목 | 전공필수와 전공선택 영역에서 각각 1과목 |
합격기준 | 60점 이상 (100점 만점) |
03. 학수 구분별 이수학점
학수구분 | 과목명 | 비논문과정 | 논문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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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공기초 | 조사방법 및 응용통계 | 3학점 | 3학점 |
전공필수 | 행정이론세미나 | 3학점 | 3학점 |
공공정책론 | 3학점 | 3학점 | |
전공선택 | 행정인력과 조직행태 인력개발 및 관리 공공예산과 회계 규제정책론 삶의질과 공공정책 공공리더십 세미나 공공관리론 도시 및 지방행정 |
택 21학점 (7과목) |
택 15학점 (5과목) |
논문과정 | 연구1, 연구2 | - | 6학점 |
계 | 30학점 | 30학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