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학안내
학비감면 및 장학 종류
지급대상자 | 감면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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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료의 5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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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료의 4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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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료의 3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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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료의 25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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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료의 2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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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료의 10~100% (특별과정만 해당) |
학비감면 신청기간
학비감면대상자는 매 학기마다 학비감면신청서와 재직증명서를 수강신청기간에 교학팀에 제출
- 재직증명서는 반드시 재직 중인 현재기간이 명시된 것으로 제출하며, 개강 후에도 매 학기별로 재직확인을 하게 됨
- 군인의 경우, 첫 학기에만 제출하면 됨
학비감면 지급
- 학비감면은 매 학기별로 지급한다.
-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지급되지 않는다.
- 학비감면은 관계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지급하며,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학비감면은 중간진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, 재학 중에 학비감면 유형을 변경하거나 새로이 학비감면을 신청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