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학안내
학비감면 및 장학 종류
지급대상자 |
감면율 |
- 원우회장
- 본 대학원에 재학중인 부부, 또는 형제, 자매 및 재학중인 부모자녀 중 1인
- 학ㆍ군 제휴 협약에 의하여 취학추천을 받은 군ㆍ위탁생
- 아주대학교 교직원 및 그 배우자
- 아주대학교 의료원 직원
- 아주자동차대학교 교직원
- 본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생
-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 임. 직원 및 개인, 단체회원 중 협의회 추천을 받은 자
(해당 장학은 협의회 내부 규정에 따라 추천작업이 진행되며, 특정기간 이상 회원자격 유지 한 자에 한하여 진행함)
- 경기도청, 수원시청, 경기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
- 군인공제회 회원 취학추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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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료의 5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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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료의 40% |
- 군인 및 군무원, 본대학원 최고과정 재학생 및 수료자
- 경기지방변호사회, 경기도건축사회, 세무사협회원
- 교통안전공단 임직원
- 아주의료원 교직원의 자녀
- 아주자동차대학교 교직원의 자녀
- 군인공제회 회원 일반추천자
- 경기언론인클럽 소속 회원 임직원(온라인과정 지원 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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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료의 3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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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료의 25% |
- 공무원,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및 그에 준하는 자
- 공인중개사협회, 법무사협회, 대한주택건설협회(개인 및 법인 소속 임직원),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원
- 부동산 감정평가회에서 종사하는 자
- 국제디지털대학교, 서울디지털대학교,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생
- 한양사이버대학교,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생
- 경희사이버대학교, 숭실사이버대학교 졸업생
- 농협 경기지역본부 직원
- 사회복지 법인 및 기관에서 종사하는 자
- 유치원, 어린이집 교사 및 기관에서 종사하는 자(교사)
- 사립학교 교직원(부속병원 포함)
- 본 대학원 졸업생 가족(직계존비속)
- 본 대학교 졸업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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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료의 20% |
-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기여 가능성이 높은자
- 학사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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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료의 10~100% (특별과정만 해당) |
학비감면 신청기간
학비감면대상자는 매 학기마다 학비감면신청서와 재직증명서를 수강신청기간에 교학팀에 제출
- 재직증명서는 반드시 재직 중인 현재기간이 명시된 것으로 제출하며, 개강 후에도 매 학기별로 재직확인을 하게 됨
- 군인의 경우, 첫 학기에만 제출하면 됨
학비감면 지급
- 학비감면은 매 학기별로 지급한다.
-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지급되지 않는다.
- 학비감면은 관계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지급하며,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학비감면은 중간진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, 재학 중에 학비감면 유형을 변경하거나 새로이 학비감면을 신청할 수 없다.